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경남 도내 사업장 대표자·경영책임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학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및 통제(위험성평가 마련·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우수사례
○ 교육대상
- 경남 도내 민간 사업장의 대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기업관계자, 일반도민 등
○ 모집기간
- 2023. 08. 01. ~ 2023. 11. 15.
○ 교육시간
- 14:00 ~ 17:30
○ 신청기간
- 시군별 23회 선착순 마감 (하동군 : 10월 12일 마감)
○ 교육비 무료(도민, 도내 사업체 관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