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사업내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 지원
ㅇ지원대상: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지원내용: 2024년 중 최대 8개월 간 비용 지원(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 한도)
ㅇ참여신청: 관할 안전보건공단 우편 및 방문 접수(문의 : 관할 안전보건공단, 대표 1544-3088)
※ 사업설명회 개최 : 2024. 2. 29.(목) 14:00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대강당
붙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