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2일이상 민원 712종
○ 민원사무[1일 One-Stop처리]운영
- 처리기간 2일이상 민원 중 가능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 대상민원 : 19종(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허가 등)
- 하동소식지,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
○ 실무종합심의회
- 대상민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등의 민원 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공장 민원 건
*기타 2개이상 법률이 적용되는 민원 건
- 회의방법 개선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 간 : 익일 오전 08:00 → 당일 오후 18:30
*효 과 : 금일 접수된 민원 금일 검토가능
업무시간 이후이므로 심도있는 법률검토 가능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활성화
- 대상민원 ; 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로 결정된 민원,
창업,공장설립등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장기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등
○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