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1.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현 행
○ 18종(지적7종, 건축물4종, 토지1종, 가격3종, 등기3종)부동산 관련 증명서 개별적 발급
달라지는 내용
○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6조의4
○ 시 행 일 : 2014. 1. 18.
관련부서
○ 하동군 민원과(☎055-880-2083)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63)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044-210-4728)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현 행
○ 「동․리+지번」토지중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건물번호」건물중심의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하고
모두 법정주소로 효력이 인정됨.
달라지는 내용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전면사용
○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 시 행 일 : 2014. 1. 1.
관련부서
○ 하동군 민원과(☎055-880-2083)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83)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02-2100-4077)
2.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현 행
○ 부동산거래신고 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달라지는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금액
규모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거래가액 기준 1억5천만 이하 500만원부터~10억원 초과시 3천만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 시 행 일 : 2013. 12. 5.
관련부서
○ 하동군 민원과(☎055-880-2084)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74)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2)
3.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젠 그만!
현 행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발생
달라지는 내용
○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업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사항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50만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시 행 일 : 2013. 12. 5.
관련부서
○ 하동군 민원과(☎055-880-2123)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75)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2)
4.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현 행
○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행위를 계속하는 방편으로 악용
달라지는 내용
○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행위를
일부 제한
- 중개업자가 업무중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한 다른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 시 행 일 : 2013. 12. 5.
관련부서
○ 하동군 민원과(☎055-880-2123)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75)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2)
5.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인정금액 변경
현 행
○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 적용금액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2011. 11. 20 ~ 2013. 12. 31)
- 40,830원/㎡
달라지는 내용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변경(2014. 1. 1 ~ 2015. 12. 31)
- 산 지 : 43,500원/㎡
- 산지외 : 32,200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6호, 2013.12.27. 제정]
○ 시 행 일 : 2014. 1. 1.
관련부서
○ 하동군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55-880-2124)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7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