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민원설명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 이후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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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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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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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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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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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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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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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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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하동군수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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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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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ㆍ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ㆍ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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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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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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