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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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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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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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정관리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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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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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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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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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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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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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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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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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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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
-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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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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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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