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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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민원설명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 되면 그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재산세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
-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 인근주택과의 균형여부
○ 가격조정으로 인근주택가격 영향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이의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특성조사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재검증
  4. 04
    부동산평가위원회 상정 심의
  5. 05
    조정 공시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0:2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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