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민원설명 재해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기한내에 세금납부가 어려운 자가 고지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전에 그 징수를 유예 신청
접수부서 재정관리과 세입담당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 징수유예 등(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심사기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여부
○ 민원인은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여야 함
첨부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처리
  4. 04
    결재
  5. 05
    결과통보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0:2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