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개편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 하던 것을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할 경우 미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점과 신고시 첨부서류가 기존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와 안분계산내역서에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종류가 3~4개 늘어나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자의 입장에서 부담세액은 종전과 동일하며 납부방식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주요변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요변경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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