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 2017년 5월 2일까지
◇ 2017년 개정사항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055-880-2274(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