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휴일 영향으로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월 10일(수)로 유지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 ☎ 055)88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