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종전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의 달 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2017.7.1 ~ 7.31
□ 신고납부 방법
- 방문신고 : 군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우편신고
- 인터넷신고(www.wetax.go.kr)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 X 3/10,000)가 추가로 부과됨.
※ 문의 :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