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민원설명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소유권 공증의 요건으로서 공부상에 등재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제작증 및 양도증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
-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
검사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 수입되어 신규등록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06: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