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제작증 및 양도증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
-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
검사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 수입되어 신규등록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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