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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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민원설명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용도폐지 또는 멸실 해체 등의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 말소 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 등록말소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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