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이전(등록사항변경) 신청

건설기계 등록이전(등록사항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
접수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청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공통)
-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 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이전 신고의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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