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신청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
민원설명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의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접수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토지등기부등본(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임대계약서 및 임대인 임감증명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주기장 현장사진
심사기준 검토(주기장의 지목, 용도, 진입로 상태, 바닥 상태) 및 타법 저촉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서류 검토 및 심사
  4. 04
    결재
  5. 05
    대장등재
  6. 06
    결과통보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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