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 |
민원설명 |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의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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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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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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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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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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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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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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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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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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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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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토지등기부등본(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임대계약서 및 임대인 임감증명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주기장 현장사진 |
심사기준 |
검토(주기장의 지목, 용도, 진입로 상태, 바닥 상태) 및 타법 저촉여부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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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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