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신청

건설업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 )( 제10조 )(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9조 )(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제2조 )( 제3조 )( 제4조 )( 별지제1호 )
민원설명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
접수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전문공사업 : 20000원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2.3종 :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
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심사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기준 충족 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서면심사
  4. 04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5. 05
    결재
  6. 06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7. 07
    교부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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