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의제2항 |
민원설명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시에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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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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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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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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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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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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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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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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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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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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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설업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2.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4.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5. 소재지변경시 영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1부
6.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그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및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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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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