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민원설명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협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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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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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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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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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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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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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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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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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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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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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붙임 참조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심사기준 |
1. 허가 또는 협의. 승인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 가 있는지 여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외의 신축.개축 및 증축 여부
3.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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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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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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