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감시 활성화
《민간환경감시원 확대》
○ 현 행 : 개인택시 운전자 15명 운영
○ 개선방안 : 명예환경감시원 추가모집
- 인 원 : 환경에 관심이 많은 자 중 전문성이 있는 자 10명 이내
- 임 무 : 폐수 무단방류, 불법소각,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오염행위 감시
- 혜 택 : 신고포상금 지원,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 정기교육
《사업장 지도점검 민간인 참여유도》
○ 참여대상 : 민원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 점검대상 : 민원유발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 점검방법 : 민원당사자와 사업자간 동의유도 ⇒ 민관 합동점검
《폐수배출 실명제 시범운영》
○ 폐수배출실명제 희망업소 조사 : 3월
- 대 상 : 처리폐수의 방류상태를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업소
○ 폐수배출실명제 안내판 부착 : 4월
- 안내판 내용 : 업체명, 방류수 수질기준, 군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설 치 방 법 : 최종 방류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