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관리' 운영

○ 상습민원 유발업소 리스트 작성 : 2012. 1 ~ 2월 - 최근 3년간 상습민원 유발업소 관리카드 작성 ○ 관리대상 업소별 과학적·체계적인 기획단속 : 연중 - 환경분야별 특별점검반 구성 - 오염발생 특성 조사, 중점 점검사항 목록 사전 작성 ○ 관리대상 업소 사후관리 : 연중 - 지속적 민원발생시 유역청 환경감시단, 경찰서 등에 리스트 공조 - 인사 등 업무변경시 사후관리업소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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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1-04-01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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