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포획방법 개선
《피해보상범위 확대》
○ 보상대상
- 농작물 ⇒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가축
- 하동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관내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내의 농어업인
○ 추진계획 : 2012. 5월 조레개정
《포획허가 개선》
○전역 포획허가 확대
- 포 획 기 간 : 2회/년 (4주/회) ⇒ 4회/년 (5주/회)
- 구제반 선정 : 수렵면허 5년이상, 수렵보험 가입자 등
○자력 포획허가 확대
- 허가지역 : 피해발생 지번 내 ⇒ 피해발생 리 단위
- 피해조사 : 허가신청 시 이장서명, 행정·경찰서 합동조사
⇒ 피해조사 시 이장서명, 행정 단독조사
- 포획도구 : 총기 ⇒ 총기, 올무, 덫
○도심출현 멧돼지 기동포획단 출동 간소화
- 기존 : 피해신청접수 → 포획허가 → 기동포획단 출동
- 개선 : 피해신청접수 → 기동포획단 출동 → 선조치 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