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사항인지 판단
-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ㆍ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