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가축)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을 설치 완료한 이후 준공검사 신청하는 사무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기재누락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할 대상 및 시기 판단
-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내용과 실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내용 일치여부 현지 확인
첨부파일
  • [서식 9] (허가대상·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준공검사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현지확인
  5. 05
    결재
  6. 06
    합격여부결정통보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담당자 : 김나라 (Tel: 880-2575)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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