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4.2.6)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3)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별표8)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법령 적용을 표준화하고 법 해석 상 이견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대기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환경부에서 마련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배출시설 허가․신고 등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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