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전예고제
ꏚ 목 적
❍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허가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함으로써 민원 최소화
ꏚ 개 요
❍ 시행방법
- 건축허가 신청시 해당읍면과 대상토지에 허가신청 현황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사전에 조정 후 건축허가
❍ 대상건축물 : 13종
- 소매점(500㎡이상), 종교시설 및 판매시설(1,000㎡이상)
- 격리병원,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 의견수렴범위
- 건축예정지로부터 50m 이내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 축사의 경우 건축예정지로부터 500m이내에 속한 인근 마을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