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관리지역 재정비

배 경 ❍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시설 수요는 증대 되나, 용도지역상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한 실정임 ❍ 취락형성지 내 근린생활시설 건립 욕구증대 개 요 ❍ 대상면적 : 100㎢(보전·생산관리지역) ❍ 대 상 지 : 2009. 1. 2. 고시된 보전·생산관리지역 중 취락형성지, 적법훼손지 등 현지여건과 불부합되는 지역 ❍ 내 용 :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사 업 비 : 17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2014. 12.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3. 10. ~ 12. :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토지적성평가 ❍ 2014. 2. ~ 3. : 주민설명회(각 읍면) 및 관련부서 협의 ❍ 2014. 4. ~ 6. :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 2014. 7. ~ 9. : 경상남도 결정 신청 및 중앙부처 협의 ❍ 2014. 10. ~ 11.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기대효과 ❍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등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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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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