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사업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5,000천원(전액 군비) ❍ 사업대상자 : 관내 거주 장애인 등록자 ❍ 지원 현황 : 24,029건/348,863천원(2004년도부터 계속사업) ⇒ 연평균(2,184건/31,715천원) ⇒ 월평균(182건/2,643천원) ⇒ 2014년도(1,748건/17,475천원→월146건/1,456천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주소지가 군내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로서 의약 분업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 의약분업지역보건기관 : 보건소(하동읍), 화개ㆍ횡천ㆍ금남ㆍ 진교ㆍ옥종보건지소 ❍ 지원범위 :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관지염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 ❍ 지원한도 : 의약품조제료(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절반지원 - 본인부담금 30% 중 본인부담 15%, 군지원 15%) ❍ 지원방법 : 장애인 진료시 처방전과 약제비 지원요청서 동시발급 - 약국에서는 약제비의 절반을 장애인이 부담케 하고 나머지 절반은 군에 청구 → 청구한 약제비 절반을 약국에 지급(보건소) ▣ 기대효과 ❍ 장애인의 건강관리 비용부담 최소화로 생활안정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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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1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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