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사업

건강검진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728천원(국비 8,589, 군비 2,139) ❍ 사업대상 : 359명(의료급여수급권자 320, 생애전환기검진 39) ❍ 근거법령(관련법, 지침 등)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2년/1회 - 의료수급권자 : 만19세~39세 세대주 및 40세~64세 세대원 - 생애전환기검진 : 만 40세, 66세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일반ㆍ구강검진 ❍ 검진항목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등 5항목,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 혈액검사 : 혈색소, 혈당, 총콜레스테롤 등 ⦁ 구강검진 :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결손치ㆍ의치보철검사 등 - 생애전환기검진(간염검사, 골밀도검사 추가) ❍ 추진방법 : 개인별 건강검진 안내장 발송(개인별 전화독려 등) - 전읍면, 보건기관 등 홍보 공문발송 ▣ 기대효과 ❍ 심뇌혈관질환 등 위해요인의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삶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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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1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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