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사업
사업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등 건강위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등 건강위험군
- 3순위 : 1, 2순위를 제외한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소규모사업장, 미인가시설 등 건강위험군
- 4순위 : 보건소 내 타부서 및 관련기관, 지역사회 기관에서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한 대상자
진료반 : 22개반( 보건소 8, 보건진료소 14)
- 진료소 지역 : 관할 보건진료소
- 보건소 지역 : 13개 읍.면( 진료소 관할지역 제외) : 보건소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간호사
사업내용
- 건강상태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간호, 재활, 구강서비스 등
- 사회복지서비스, 암 의료비지원등 각종 사업안내 및 연계서비스
- 건강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교육
- 의료용품 지원
- 방문간호대상자중 저소득층 입원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일기준 3개월이상관리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간병비)영수증, 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보험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각 1부
- 취약계층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 산전, 산후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담당자와 연계
- 모유수유 및 영유아 예방접종관리, 영유아건강검진 등 연계
- 건강도우미사업 등 연계
- 중증 재가장애인 관리
- 의료재활의료서비스 제공(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 예방교육 등
- 만성질환자관리(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 혈압 및 당뇨체크
- 합병증 예방 치료 및 교육지도
-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
※방문간호서비스 신청 : 보건소 방문보건부서(880-6642~43) 또는 관할지 역내 보건지소, 진료소 전화 또는 방문신청
방문보건사업
빈곤, 질병, 장애, 고령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구강서비스등의 건강정보 제공으로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 등 건강관리 서비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