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올바른 구강보건 지식을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며 청결하고 건강한 구강건강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구강병예방사업과 구강건강진료를 실시하여 구강질환에서 탈피, 지역사회 구강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함.

구강보건 교육

보건복지부 구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99년부터 국민건강증진사업 기금을 지원받아 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사업
  • 사업시기 : 년중(방학제외)
  • 대상인원 : 전교생
  • 사업방법 : 하동군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주 3회 출장, 진료
  • 학교구강보건실 주요 사업내용

치아 홈 메우기

치아표면의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도 깊은 골짜기를 플라스틱 치과 재료로 미리 막아 충치 발생 근원지를 없애는 것이다. 우식증이 발생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어금니 충치의 약 90% 예방이 가능.
  • 시 기 : 연중
  • 대상아동 :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치아의 홈이 깊고 충치가 생기기 쉬운 조건을 가진 아동
  • 계속관리 : 6개월∼1년 주기로 탈락여부를 조사하며 전색제가 탈락된 아동의 경우는 재시술 해주고 추후 정기적인 관리를 함.

노인보철 사업

사업대상

군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중 의치보철을 필요로 하는자

대상자순위

  1. 전부의치 대상자 순위
    1순위 : 상ㆍ하악 모두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3순위 :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2. 부분의치 대상자 순위
    1순위 :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2순위 :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3. 동일순위의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4.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의치제작이 보다 용이하고 시술후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추진방법

  1.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65세이상 명단 확보
  2.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검진후 대상자 선정
  3. 하동군 보건(지)소에서 선정된 시술 치과병의원에 시술의뢰
  4. 의료비지급 신청서에 의해 해당 병의원에 시술비 지급

계속관리

의치제작후 시술의료기관의 사후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고, 사후관리대상자 대장을 만들어 6개월 주기로 사용여부를 관리한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

불소는 치아에 결합되면 치질의 강도를 높이고 세균 배설물인 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서 치아우식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 불소용액양치는 아동에게 1일전에 희석한 불소용액으로 입을 헹구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약25∼50%의 우식예방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구강보건 실태 조사

구강건강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구강보건전문가들이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며 추후 사업수행에 따른 구강건강증진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1-04-01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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