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민원설명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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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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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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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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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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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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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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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군청 |
수수료 |
26,500원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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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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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허가:3일,
신고: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허가사항 변경허가 시(소재지 변경)
- 영업허가증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2. 허가사항 변경신고 시(소재지 외 변경)
- 영업허가증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영업등록증 첨부 여부
○ 허가사항 중 변경항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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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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