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민원설명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26,500원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허가:3일,
신고: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 시(소재지 변경)
- 영업허가증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2. 허가사항 변경신고 시(소재지 외 변경)
- 영업허가증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영업등록증 첨부 여부
○ 허가사항 중 변경항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신고)서 접수
  2. 02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3. 03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
  4. 04
    결재
  5. 05
    허가증 발급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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