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민원설명 |
신청인이 영업의 세부 종류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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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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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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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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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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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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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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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군청 |
수수료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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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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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식품 영업 신고서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교육이수증 첨부 여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첨부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영업만 해당)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첨부 여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첨부 여부(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영업의 경우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
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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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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