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신고

식품 영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민원설명 신청인이 영업의 세부 종류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교육이수증 첨부 여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첨부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영업만 해당)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첨부 여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첨부 여부(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영업의 경우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
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신고증 발급
  6. 06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