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한 자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 치과기공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인정서 교부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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