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민원설명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 양수인의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심사기준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의거 현장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4. 04
    현장확인
  5. 05
    기안,결재
  6. 06
    개설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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