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민원설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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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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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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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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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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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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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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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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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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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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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등록 시)
- 사업자등록증명 |
심사기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의거 검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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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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