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민원설명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심사기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검토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신고증 교부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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