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민원설명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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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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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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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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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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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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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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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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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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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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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검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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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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