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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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민원설명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허가증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심사기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 조사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시설조사 및 검토
  3. 03
    결재
  4. 04
    허가증 교부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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