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민원설명 |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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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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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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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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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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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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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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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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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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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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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허가증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 조사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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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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