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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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민원설명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서
-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등록증명서 교부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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