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민원설명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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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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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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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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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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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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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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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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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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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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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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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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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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