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외 변경통보[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외 변경통보[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민원설명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의료기관의 종류, 병상수 변경)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명칭 변경,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 변경)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변경)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_의료기관명칭¸ 용도_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등록증명서 교부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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