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민원설명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