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민원설명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통보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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