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공중위생영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민원설명 공중위생영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영업신고증 재발급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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