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변경신고

소독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민원설명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접수부서 하동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검토
첨부파일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결재
  5. 05
    변경내용기재
  6. 06
    발급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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