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허가 신청

식품 영업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민원설명 신청인이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수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교육이수증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교육이수증 첨부 여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첨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형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4. 0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05
    결재
  6. 06
    허가증 발급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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