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2.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19. 2. 23.부터 달걀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 하였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19. 2. 23.~ 8. 22.)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계도기간이 끝나는 '19. 8. 23.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 판매할 수 있으며,
산란일자 미표시 달걀을 진열, 판매, 영업에 사용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4. 식품위생업소(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및 달걀 판매업소 등에서는 산란일자 표시를 미리 실행, 준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