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개 요
○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부담경감 도모
○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및 농업생산성 제고
ꏚ 사업계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
- 지원기준 : 학자금 전액(수업료, 입학금)
- 사 업 량 : 700명/620,241천원
○ 농어가도우미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도우미 임금의 일부 지원(85%)
- 사 업 량 : 50명
○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 가입대상자 : 만 15~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가입·보장기간 : 연중 가입, 가입일 부터 1년 동안 보장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공제유형 : 1구좌 당 68,500원 (지원금:45,900원 자부담 : 22,600원)
1구좌 당 78,000원 (지원금:52,260원 자부담 : 25,740원)
1구좌 당 87,500원 (지원금:58,630원 자부담 : 28,870원)
ꏚ 기대효과
○ 영농의욕 고취 및 농업인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