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소(개설,폐업,휴업)신고

가축인공수정소(개설,폐업,휴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축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민원설명 가축인공수정소(개설,폐업,휴업)신고
접수부서 농업정책과 축산경영부서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개설신고의 경우)

3. 정액.난자 또는 수정난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개설신고의 경우)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5.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폐업 및 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심사기준 1. 구비서류 내용과 현지 확인 사항 부합
첨부파일
  • 가축인공수정소(개설,폐업,휴업,재개업,신고사항변경)신고.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 청 (신청인)
  2. 02
    접 수 (담당자)
  3. 03
    서류검토, 현지 확인 및 기안 (담당자)
  4. 04
    결 재 (과장)
  5. 05
    신고증 교부 (신청인)

유의사항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0-06-03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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