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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2.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개설신고의 경우)
3. 정액.난자 또는 수정난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개설신고의 경우)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5.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폐업 및 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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