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허가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
민원설명 가축사육업허가신청
접수부서 농업정책과 축산경영부서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시설·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1부.

3. 축산종사자교육(등록제) 수료증 1부.

심사기준

1. 소독·방역시설 설비 적합여부.

2 축산종사자교육(등록제) 이수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가축사육업(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신청인)
  2. 02
    접수
  3. 03
    검토 및 확인
  4. 04
    허가증작성
  5. 05
    교부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0-06-03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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