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운반·판매업 영업신고

축산물 운반·판매업 영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민원설명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 계약서(시설 임대에 한함)
-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서
심사기준 ○ 영 업 장 - 독립된 건물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 급수시설 - 수돗물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 화 장 실 - 수세식 화장실 또는 공동화장실
○ 영업장은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등
○ 전기냉장시설 - 식육을 -18℃이하 보존, 온도계 비치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 - 식육을 10℃이하로 냉각보존, 온도계 비치
첨부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05
    결재
  6. 06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0-06-03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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